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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저항하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는 A씨에게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안면과 흉부 등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 반쯤 마을 주민 65살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은 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