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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상가 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안산 단원구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건물주 대신 관리하며, 15세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투자 전문가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자신이 상가 경매 투자 분야의 전문가라며 접근해, 경매에 나온 상가건물을 58억원에 사게 한 뒤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70대 건물주의 아들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과 월세 등을 가로챘으며,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물을 관리해 온 A씨가 건물주의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결국 지난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사기 행각을 알게 된 건물주의 고소로 구속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