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사용정지 명령·특별조사 진행”_파라과이 포커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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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빛 원전 1호기가 정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상 상황으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 점검에 나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한빛1호기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한빛 원전1호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열 달 동안 정기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터진 사건으로, 부실 점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 점검에 나섰던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에 따라 원자로를 즉각 멈춰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인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가 원전에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원안위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법을 어긴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의 안전성도 다시 평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도 7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수원은 "한빛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자체적인 내부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