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한동훈 수백 회 걸쳐 연락”…이 전 기자 측 “일반적인 얘기일 뿐”_두바이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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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메시지 등 모두 수백 회 연락을 취했다며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1월 26일부터 3월 22일 사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전화 15통,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1월 26일을 강요미수 혐의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로 봤습니다. 3월 22일은 이 전 기자가 취재를 중단한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를 행하던 동안 한 검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 지 모 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연락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인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통화 9번,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메시지 등 172회 연락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 검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제보자 지 씨에게 뭔가를 제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6일 지 씨가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이 전 기자에게 보내자, 이 전 기자는 같은 달 10일 오전 11시 20분쯤 10분가량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직후인 오전 11시 35분쯤 지 씨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 19일, 지 씨가 '이 전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이 전 기자가 다음 날 오후 2시 10분쯤 한 검사장과 7분간의 통화를 했고, 그 직후인 오후 2시 20분쯤 지 씨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가 지 씨에게 문자를 보낸 직후인 3월 20일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 A 씨에게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A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그래 그러면 내가 (다리를)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 거야"라며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로부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메시지 등 전송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체 서버에 2~3일 치 정도의 메시지를 저장하고, 이후 메시지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도 초기화됐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확인하지 못해 검찰이 카카오를 통해 전송 기록만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현안이 있을 때 (법리적 도움 차원에서) 이것저것 물어본 대화 내용 "이라며 "서울시청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을 때 물어보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링크,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내용 등도 건수에 포함된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5일,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후배 기자 A 씨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