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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